Collector
다주택자 대출 연장 17일부터 불허…‘매각 지연’ 예외 아냐 | Collector
다주택자 대출 연장 17일부터 불허…‘매각 지연’ 예외 아냐
동아일보

다주택자 대출 연장 17일부터 불허…‘매각 지연’ 예외 아냐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 개인·법인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이 불허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해주기로 했는데, ‘매각 지연’ 사정만으로는 예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금융당국의 추가 판단이 나왔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추가 FAQ를 전 금융권에 배포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4·1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연장을 원천 불허하기로 했다.영향을 받는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 상환 대출 규모는 약 4조 1000억 원으로, 아파트 1만 7000가구가 해당한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2조 7000억 원(1만 2000가구)으로 추정된다.이중 규제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해당 지역 아파트 7500가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