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헬스트레이너나 헤어디자이너 학원강사 같은 직종은 인근의 다른 업체로 이직했다가 기존에 다니던 업체로부터 경업금지 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 당하는 사례가 간혹 일어난다. #헬스트레이너 A 씨는 3년 전 아이 출산을 앞두고 다니던 B 헬스클럽을 그만 뒀다. 이후 아이를 낳고 인근의 다른 헬스클럽을 다니다가 현재는 운동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B 업체를 떠난 지 수 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장이 날아왔다. A 씨가 반경 2km 이내 동종업에 취직해 회원 이탈 등의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SNS 운영으로 배임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A 씨가 퇴직할 당시에 문서화해서 제시했고, A 씨가 서명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A 씨는 “퇴직 당시에 헬스장 측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서류에 사인해야 한다고 해서 사인을 했을 뿐, 그런 조항이 담겨있는지 몰랐다”며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고, 오히려 계속 말을 걸어서 내용을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서명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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