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언론에 '허위지지 선언'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해당 지지 선언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사의 지지 여부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는 지난 2월 중순경 특정인들이 예비후보자에 대해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처럼 꾸몄다. 또 이들로 구성된 선대위를 출범했다는 허위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해 보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도 선관위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