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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 음란물 합성 의뢰 20대, 벌금 1500만원 | Collector
지인 얼굴 음란물 합성 의뢰 20대, 벌금 1500만원
동아일보

지인 얼굴 음란물 합성 의뢰 20대, 벌금 1500만원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A씨는 2024년 4월3일부터 8일 사이 자신이 갖고 있던 여성 지인 B씨 등 2명의 사진을 텔레그램 익명 이용자에게 전달,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44장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소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학 지인 등 피해자 사진을 소장하고 있다가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 이를 소장했다.재판장은 “범행 경위와 허위영상물의 내용,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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