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부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61차 UN인권 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 인권과 관련된 결의 중 가해자 책임 처벌을 규명하는 결의는 기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스라엘 군의 행위를 ‘홀로코스트’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지만 정작 국제무대에서의 표결은 피한 것이다.당시 UN 인권이사회에 상정된 팔레스타인 인권 관련 결의안은 총 3건이다. 정부는 이 중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스스로 결정할 권리(자결권)’ 결의안과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건설 중단’ 결의안 등 두 건에는 찬성했지만 민감한 현안이 담긴 가자지구 등 점령지 내 ‘인권 상황 조사 및 가해자 처벌(책임 규명) 결의안 한 건에는 기권표를 던졌다.정부가 찬성한 두 결의안은 매년 채택되는 원칙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가능성을 명시하고 사법적 단죄를 촉구하는 ‘책임 규명’ 결의안은 외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표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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