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병든 아내를 간호하던 60대 남성이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간병 정황은 참작했지만 원심의 양형을 바꿀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