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변제 독촉을 하는 지인을 찔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0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B 씨(52·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2억 2000만 원까지 갚고 남은 8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 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의 목 부위 등을 찔렀고, B 씨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피해를 입어 향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대담성과 계획성,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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