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전후로 계엄에 대해 말한 적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증언했다. 공개된 법정에서 김 여사가 계엄 관련 직접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줄무늬 자켓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전염병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 고지했고, 김 여사는 “감기가 심하다”고 했으나 이내 마스크를 벗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여사에게 박 전 장관과의 친분관계와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것인지 등을 물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다만 박 전 장관 취임 후 처음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박 전 장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전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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