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한국은행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이른바 ‘빗썸 오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업계에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한은이 13일 발표한 지난해 지급결제보고서에는 지난 2월 빗썸거래소(빗썸)가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지급 단위를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사건과 관련한 검토 내용이 담겼다. 당시 빗썸은 6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아닌, 62만 비트코인(약 60조원)을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한은은 빗썸 오지급 사태의 핵심 원인은 내부 통제 장치가 없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상급자의 결재나 내부 감시 부서 등의 확인 없이 담당자가 비트코인 등을 지급할 수 있고, 내부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지갑 잔고 간 대조를 하루에 한 번만 해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초과해 거래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었다는 것이다.한은은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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