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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 “안전보다 적극 수색 강조” | Collector
특검, ‘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 “안전보다 적극 수색 강조”
서울신문

특검, ‘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 “안전보다 적극 수색 강조”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해병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채해병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사죄하면서도 “형사처벌 받을 만큼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지휘관으로서 상부의 단편명령을 위반해 실질적으로 통제·지휘하면서도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고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개월을,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모든 간부 대원이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현장 지도와 수색 압박을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임 전 사단장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채해병의 명복을 빌고, 또 부모님과 유가족들께 진심을 담아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다만 38년 군생활의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 직위 책임,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공소사실에 나와있는 것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기간 중 부친을 잃은 사실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접 현장을 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적용됐다. 박 전 여단장은 수색 작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서 현장 지휘를 맡은 인물이고, 최 전 대대장은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의 지시 사항을 이 전 대대장 등에게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 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 등을 거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대장은 이런 지시를 부대원에게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다. 장 전 중대장은 현장 위험성을 충분하게 평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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