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달라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지 마비 부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그는 범행 뒤 흉기의 혈흔을 닦은 뒤 여권을 갖고 인천공항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0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본인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