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을 담당할 '수사 2단'에 참여하기로 모의한 장성들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13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장성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징계를 받은 인물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1처장(준장 진급예정자),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서 구 전 여단장과 정 전 처장, 김 전 단장은 파면 처분을 받았고, 방 전 기획관은 해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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