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사에 고객 개인신용정보 수십건을 사전 동의 없이 제공한 계열사 저축은행들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태광그룹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태광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