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하청 노조의 임금을 인상해주거나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위원회가 경영계 우려대로 무식하게 판정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