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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원 처분 | Collector
금융위,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원 처분
동아일보

금융위,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원 처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고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거래하는 등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과태료 52억 원을 부과받았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법 위반 정도 및 양태와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인원 대표이사에 대해선 ‘문책경고’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인원은 영업 일부 정지 조치로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기존 고객의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FIU가 지난해 4~5월 코인원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FIU 현장검사 결과 코인원의 법 위반 사항은 9만여 건이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불법 자금 세탁 자금이 오가는 걸 막기 위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면 안된다. 하지만 코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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