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1) '김건희 무혐의 처분' 검찰 수뇌부 출국금지 김건희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출국금지했다고 JTBC가 13일 보도했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과정이다. 검찰은 그해 10월 2일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고,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17일에는 주가조작 의혹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각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울고검 재수사 과정에서 김건희가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의 녹취록이 발견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민중기 전 특검은 검찰의 처분을 뒤집고 두 사건 모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월 28일 김건희의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디올백 수수' 사건은 별도로 재판 중이다. 종합특검은 디올백 사건 무혐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의 출국금지는 이원석, 송경호 두 사람이 윤석열의 신임을 받다가 김건희 수사를 계기로 멀어진 경위 확인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원석은 2024년 5월 검찰에 김건희 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으나, 이후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사 지휘부가 교체됐다. 이원석은 앞서 민중기 특검팀에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경호는 2024년 초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소환을 추진하던 당시 삼청동 안가에 불려 간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은 두 사람이 당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수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고발장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특검팀의 자체 판단"이라고 밝혔다. 2) 대북송금 수사 특검보, 쌍방울 변호 논란 쌍방울의 대북송금 진술 회유 사건을 총괄하는 권영빈 종합특검 특별검사보가 과거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것이 논란이다. 권영빈은 지난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을 확인했다"고 브리핑한 바 있다. 당시 권영빈은 "은폐, 무마, 회유, 증거조작, 적법절차 위반 등이 개인이 아닌 수사기관에 의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지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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