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L이앤씨는 13일 공시를 통해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해지 금액은 약 9849억 원으로 회사 연간 매출의 13%에 달하는 규모다. 이틀 전 11일 조합 정기총회에서 계약 해지 안건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DL이앤씨는 “시공자 지위 확인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상대원2구역은 지난 2014년 정비구역 지정, 2015년 시공사 선정 이후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이주와 철거까지 완료된 상태다. 통상 해당 단계에서 곧바로 착공에 들어간다. 10년 넘게 진행해 온 사업이 공사만 남긴 시점에서 멈춰선 것이다.주요 원인으로는 브랜드와 공사비를 비롯해 조합 측 이해 관계 개입 등이 꼽힌다. 조합의 경우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적용하지 않은 점과 공사비 인상을 문제 삼아 시공사 교체를 주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DL이앤씨는 조합장이 특정 마감자재 업체 제품 사용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면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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