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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사기 사재기 금지...중동전쟁 여파 대응 | Collector
정부, 주사기 사재기 금지...중동전쟁 여파 대응
오마이뉴스

정부, 주사기 사재기 금지...중동전쟁 여파 대응

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나섰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일부 의료기기 공급 불안 조짐이 나타나자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의약단체 12곳과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해 의료제품 수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급 불안이 감지되자,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고시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일반, 치과용, 필터, 인슐린)와 주사침(비멸균, 멸균, 치과용)을 과다 보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특정 구매처에 집중적으로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고, 판매량 역시 기준(월평균 판매량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규 사업자도 일정 기간(10일) 내 판매 또는 반환 의무를 지게 된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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