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5년 전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15여억원을 편취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전자위작, 절도 등의 혐의로 A(50대·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인이 건물주이고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지난 2011년 길거리에서 주운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1년부터 B씨 명의로 카페와 술집 등을 차려 7년간 운영하는가 하면 범행에 이용한 은행계좌를 개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3월 피해자들이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A씨와 실제 A씨가 다른 점을 인지해 추적에 나섰다.A씨는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