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현직 검사, 판사, 정치인 등과의 허위 인맥을 내세우며 횡령 피해 고소 사건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경찰청 전 차장이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A씨의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자백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경위, 가담 정도, 관련자 진술 등이 공소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씨도 “30년 지기가 1000억원대 손해를 입은 것을 알고 도와주고 싶었는데 잘못된 사람을 소개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금전적 이득을 볼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5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검사에 대한 로비 등 명목으로 현금 10억원과 2억65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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