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충북교육청이 벌인 억대 '탄탄숲' 사업의 수익자가 이 사업을 담당했던 장학사의 배우자(남편)란 사실이 드러나자, 이 교육청이 "사업 운영을 잠정 연기한다"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이 일자, 학교에 모듈 정원을 제공하는 이 사업을 긴급 연기한 것이다. 14일, <오마이뉴스>는 충북교육청이 탄탄숲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한 이 지역 49개 학교에 지난 13일에 보낸 공문 '2026 탄소정원 탄탄숲 운영 잠정 연기에 따른 안내' 공문을 살펴봤다. 이 공문에서 충북교육청은 "탄탄숲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제반 여건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동 사업의 운영을 잠정 연기하니,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 업무 추진을 보류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운영과 관련한 예산 집행, 세부 일정 확정, 프로그램 운영 등 제반 사항도 함께 보류하기 바란다"라고도 했다. 이 교육청이 지난 7일, 해당 학교들에 보낸 '2026 탄탄숲 운영 안내' 문서를 보면, 이 교육청은 이미 다국적 기업 A사의 B아시아지사장 등을 협업 사업자로 지정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자율 사업이란 명목으로 학교별 '쪼개기 예산 집행'을 사실상 종용했으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미 사업자를 일괄 선정해서 해당 학교들에 안내한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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