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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숙취운전 충북 여교사 2명 정직·감봉 처분 | Collector
음주운전·숙취운전 충북 여교사 2명 정직·감봉 처분
동아일보

음주운전·숙취운전 충북 여교사 2명 정직·감봉 처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숙취 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충북교육청 소속 여교사 2명이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14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교사와 B 교사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A 교사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0시 53분쯤 증평의 한 도로에서 교통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8%이었다.B 교사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8시 17분쯤 충주의 한 도로에서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8%로 확인됐다.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한 공직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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