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의 정식 재판이 7월부터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4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대령의 공판준비 기일에서 오는 7월 1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대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김 전 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어 7월 15일에 한 차례 공판을 더 진행한 뒤 8월 19일에 서증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김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김 전 사령관을 보좌한 인물이다.앞서 김 대령은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