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명 예능 PD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4일 예능 PD 정모씨의 첫 공판을 비공개로 열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라며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비공개 재판에서 정씨가 지난 3일 제출한 국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