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전남 완도 수산물 가공업체 창고에서 페인트 제거 작업 도중 불을 낸 중국인 이주노동자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열렸다.업무상실화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도착했다.A씨는 ‘불을 어떻게 하다 낸 것인가’ ‘실화 혐의를 인정하느냐’ ‘불 낸 과정을 설명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말 몰라요”라고 대답했다.진화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또는 미안한 감정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 12일 오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페인트(에폭시) 제거 작업을 하면서 토치 램프를 사용해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불법체류 신분인 A씨의 신병 확보 차원에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나올 전망이다.경찰은 보수 공사업체 대표이자 작업 지시자인 6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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