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칭해 15년간 15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전자위작(허위전자기록 작성),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길에서 주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분을 속인 뒤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