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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가려고 24차례 근무지 이탈…전직 공군 부사관 벌금형
세계일보

PC방 가려고 24차례 근무지 이탈…전직 공군 부사관 벌금형

근무 시간 중 상급자 허가 없이 기지를 벗어나 PC방 등을 전전한 전직 공군 부사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군 부사관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18일부터 12월7일까지 약 3개월간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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