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최근 주주총회 시즌에 정관을 변경해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을 회피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관변경을 해도 자사주 소각 의무를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난달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긴 자사주 소각 예외 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할 예정이다. 3차 상법 개정안에는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상장사에 대해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도 1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주들의 지분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주주총회를 맞아 다수의 기업들이 개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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