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검찰이 법원에 전한길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는 14일 오후 전한길씨에 대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라면서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등의 출연자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냈고, 전씨 스스로도 그 주장을 요약하며 재차 언급했다. 전씨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하버드대 학력 위조도 주장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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