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2억 원, 임원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거래제한 의무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위반한 탓이다. 코인원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코인원 현장검사서 특금법 위반 9만 건 적발FIU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코인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고객확인 의무 위반,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 약 9만 건을 적발했다.우선 코인원은 국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사업자 16곳과 1만 113건의 디지털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금법은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의 관리 및 감독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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