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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앞둔 다주택자 “전세 낀 집, 팔고 싶어도 안 팔려” | Collector
양도세 중과 앞둔 다주택자 “전세 낀 집, 팔고 싶어도 안 팔려”
동아일보

양도세 중과 앞둔 다주택자 “전세 낀 집, 팔고 싶어도 안 팔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 김모 씨는 자신의 집을 처분하기 위해 최근 위로금 1000만 원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냈다. 매매가 9억5000만 원짜리 집에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끼고 있어 이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채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전세 계약이 끝나고 새 집주인이 실제 입주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 원뿐이다. 지난해 6·27 대출규제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묶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집을 사기 위해 현금 8억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다 보니 집이 팔리지 않는 것이다. 김 씨는 “이 지역은 젊은층이 많이 찾다 보니 대출 없이 현금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세입자를 내보내기 전에는 거의 문의가 없다가 세입자를 내보내자마자 집이 바로 팔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5월 10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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