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 대한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김 전 단장을 시급히 구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달 김 전 단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국회 무력화 등 윤석열 내란의 핵심 역할을 직접 지휘·실행하고도 반성 없는 김 전 단장에 대한 구속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김 전 단장 구속이 정당성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형평성입니다. 그는 국회의사당 봉쇄와 침투 등을 맨앞에서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입니다. 실탄을 적재한 채 소총 등을 소지한 병력을 이끌고 국회 경내에 침투한 뒤 본회의장 안에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단전까지 시도했습니다. 그 역할 및 가담 정도만 보더라도 이미 구속됐던 직속상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뒤지지 않습니다. 김 전 단장도 12·3 내란 직후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 전 단장을 불구속 상태로 놔두는 것은 법의 공정한 적용과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진작 구속됐어야 할 김 전 단장이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게 만든 건 검찰의 잘못입니다. 지난해 검찰은 김 전 단장을 기소하면서 "소극적·수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주도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를 모의·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도 부화수행 혐의가 아닌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래놓고는 김 전 단장이 기자회견에서 실체 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결정을 했습니다. 내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수사에 협조할 거라는 기대만으로 구속하지 않은 건 중대한 실책입니다. 실제 김 전 단장은 불구속으로 풀려나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군사재판에서 상부 지시와 당시 부여된 임무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방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바뀐 후에는 아예 윤석열 옹호로 돌아섰습니다. 비상계엄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치밀하게 대응해 준비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점을 악용해 핵심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접견하면서 중요 증인들을 회유·압박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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