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와 이른바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 등 100여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하고 41억여원을 챙긴 의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노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4천여만원을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