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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EBS 새 사장, 9월에는 결정된다
미디어오늘

KBS·MBC·EBS 새 사장, 9월에는 결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일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3법 개정 후속 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8월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약 7개월 만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방송법상 종사자 범위를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로 정하고 이 중 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한다고 밝혔으며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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