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지난 25년간 동네목욕탕 10곳 중 4곳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지역민의 ‘위생 기본권’ 침해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목욕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자체가 공공목욕탕의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목욕은 단순히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는 위생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최근 민간 목욕장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전국적으로 목욕탕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소 중 목욕장업은 5656곳으로 지난 2000년 8904곳 대비 36.5%인 3248곳이 감소한 상황이다. 17개 시도 중 감소율이 가장 높은 서울 지역을 비롯해 15개 시도의 목욕장업이 감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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