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제2금융권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임 당시 지위를 악용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실 또는 한도 초과 대출을 내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63)씨에 징역 3년6개월을, 금고 내 실무책임자 B(59)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광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지위를 이용, 자신 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개인·법인 명의로 총 86억원 상당 부실 대출을 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동일인 대출한도 등을 초과하는 데도 추가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금고 직원들에게 강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 재임 당시 A씨가 임원급이었던 B씨 등 직원을 압박해 실행한 부실 대출 중 19억여 원은 실제 해당 새마을금고의 손해로 확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금고로부터 대출 받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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