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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에 86억 상당 부실대출,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 Collector
가족·지인에 86억 상당 부실대출,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동아일보

가족·지인에 86억 상당 부실대출,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제2금융권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임 당시 지위를 악용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실 또는 한도 초과 대출을 내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63)씨에 징역 3년6개월을, 금고 내 실무책임자 B(59)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광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지위를 이용, 자신 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개인·법인 명의로 총 86억원 상당 부실 대출을 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동일인 대출한도 등을 초과하는 데도 추가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금고 직원들에게 강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 재임 당시 A씨가 임원급이었던 B씨 등 직원을 압박해 실행한 부실 대출 중 19억여 원은 실제 해당 새마을금고의 손해로 확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금고로부터 대출 받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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