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대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지침을 지난 달 개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처럼 가석방 요건이 완화되면서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도 일부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석방 업무지침 예규를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석방 심사유형 중 ‘제한사범’으로 분류해 심사를 엄격하게 한 뒤 가석방을 신청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 업무지침에 따르면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수용자는 추징금을 완납해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추징금을 모두 내지 않더라도 일단 가석방 심사 문턱에는 설 수 있게 된 셈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형기의 3분의 2가량을 채우고 모범수로 평가되더라도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해 계속 수용생활을 이어가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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