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지연제도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거래소 내규를 점검한 결과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거래소들과 함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강화하고,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출금 지연 예외 기준, 거래소마다 달라출금지연제도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원화를 입금한 뒤 디지털자산으로 전환할 때 해당 디지털자산을 일정 시간 이후 외부 출금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디지털자산으로 바꿔 탈취하는 금융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디지털자산으로 바꿔 탈취할 때는 피해자에게 거래소에 연계된 자신의 은행 계좌로 원화를 입금하게 한 후, 피해금을 거래소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거래소 계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매수한다. 피해금을 디지털자산으로 전환한 후에는 타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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