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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으면 못받던 생계급여, 위기가구는 공무원이 직권신청 | Collector
동의 없으면 못받던 생계급여, 위기가구는 공무원이 직권신청
동아일보

동의 없으면 못받던 생계급여, 위기가구는 공무원이 직권신청

지난달 울산, 전북 군산 등에서 잇따라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아동, 장애인 등이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직권신청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상자가 아동, 장애인인 경우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1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및 공무원 면책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사회복지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에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금융정보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상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거부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정부는 미성년자 등 대상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직권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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