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지난달 울산, 전북 군산 등에서 잇따라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아동, 장애인 등이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직권신청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상자가 아동, 장애인인 경우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1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및 공무원 면책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사회복지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에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금융정보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상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거부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정부는 미성년자 등 대상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직권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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