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4일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반면 김 전 회장과 모든 일을 함께 진행한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출석해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특히 방 전 부회장은 북한공작원 리호남에 대해 "(필리핀에) 왔다. 얼굴도 봤고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내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김성태) 회장이 전달했고, (내가) 회장이 있는 곳까지 (리호남을) 안내했다"고 했다. 돈의 성격에 대해 방 전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 전 부회장의 증언은 국정원의 공식 입장을 비롯해 다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법정에서 인정받긴 했지만 방 전 부회장의 구두 진술 이외에는 리호남의 필리핀 입국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다. 김성태 · 방용철 선택의 공통점 이런 상황에서 김성태는 불출석했고 방용철은 출석했다. 겉으로는 상반된 대응이지만 두 선택 모두 같은 이유다. 여전히 살아있는 주가조작 의혹 등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목적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4년 7월 1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법정구속 시키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을, 업무상 배임·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공범 관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는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검찰은 앞서 5월 14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둘 사이 구형량 차이가 11년 6개월이다. 검찰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김성태 스스로 여죄를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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