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외국인 노동자 몸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인 도금업체 업주에 대해 혐의를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한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A 씨(60대)에 대해 기존 상해 혐의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에어건을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1항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상해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징역형으로 내려진다.에어건이 발사할 수 있게끔 연결된 에어탱크에는 ‘사람의 신체를 향해 분사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 사건에 사용된 에어건 2정을 임의제출 받아 위력이 얼마큼 센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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