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간이과세 배제지역 절반 감축…영세사업자 4만 稅 부담 감소 | Collector
간이과세 배제지역 절반 감축…영세사업자 4만 稅 부담 감소
세계일보

간이과세 배제지역 절반 감축…영세사업자 4만 稅 부담 감소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등 1176개 중 554개(46.3%)를 감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아님에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매년 배제지역을 고시로 지정해왔는데, 상권변화나 매출 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