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남편이 가족의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해 사업체 주주로 등록하면서, 아내와 어린 아들이 거액의 세금과 미납금을 떠안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결혼 12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달라도 너무 달랐던 남편과 저는 자주 다퉜다”며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입을 꾹 닫아버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남편이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인테리어 업체를 차리면서 시작됐다.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알지 못했던 자재비와 인건비, 대출 이자 등이 겹치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남편은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회사는 물론 개인 명의로도 대출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명의 도용이었다. 남편은 회사 설립 당시 A씨와 아들 명의를 주주로 올렸고, 그 결과 건강보험료 2차 납부 의무가 발생해 약 1억원의 청구됐다. 지분 구조는 남편 35%, A씨 3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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