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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찍어줬을 뿐인데”…아내·초등생 아들 1억 빚더미 앉힌 남편 | Collector
“도장 찍어줬을 뿐인데”…아내·초등생 아들 1억 빚더미 앉힌 남편
동아일보

“도장 찍어줬을 뿐인데”…아내·초등생 아들 1억 빚더미 앉힌 남편

남편이 가족의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해 사업체 주주로 등록하면서, 아내와 어린 아들이 거액의 세금과 미납금을 떠안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결혼 12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달라도 너무 달랐던 남편과 저는 자주 다퉜다”며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입을 꾹 닫아버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남편이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인테리어 업체를 차리면서 시작됐다.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알지 못했던 자재비와 인건비, 대출 이자 등이 겹치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남편은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회사는 물론 개인 명의로도 대출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명의 도용이었다. 남편은 회사 설립 당시 A씨와 아들 명의를 주주로 올렸고, 그 결과 건강보험료 2차 납부 의무가 발생해 약 1억원의 청구됐다. 지분 구조는 남편 35%, A씨 3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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