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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불가…출근시 임금 최대 2.5배 | Collector
연합뉴스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불가…출근시 임금 최대 2.5배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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