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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일하고 대신 4일 쉬라고?...고용부 ‘대체휴일 불가’ | Collector
노동절 일하고 대신 4일 쉬라고?...고용부 ‘대체휴일 불가’
세계일보

노동절 일하고 대신 4일 쉬라고?...고용부 ‘대체휴일 불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평소처럼 일하면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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