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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대체휴일’ 불가…근무 땐 임금 최대 2.5배 지급 | Collector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근무 땐 임금 최대 2.5배 지급
동아일보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근무 땐 임금 최대 2.5배 지급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평소처럼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돼, 하루치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16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와 관련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노동절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쉬는 날로 확대됐다. 다만 현충일·광복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반 공휴일과 달리 별도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제도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가장 큰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로 휴일을 옮기는 ‘대체휴일’이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통상 근로로 간주돼 별도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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