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휴일 대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수당을 지급받고, 최대 2.5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15일 ‘법적 공휴일인 노동절에 본인 휴무를 사용해 쉬는 게 맞느냐’는 근로자 물음에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라며 “유급휴일로 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는 교사와 공무원,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됐다. 1963년 ‘근로자의 날’이 제정된 지 63년 만이다.현충일 등 일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절은 별도 특별법에 따라 운용된다. 이에 노동부는 해당 게시글에도 “현행법상 노동절 휴일대체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따른 행정해석에 따르면 시급제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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