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주택 재산세 100% 전액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저출생 세제 혜택을 내놓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3자녀 이상에게만 혜택을 주거나 세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과 달리 시는 전국 최초로 2자녀 가구부터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인 시세를 100% 전액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6월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