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배달앱에 중국산 식료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자영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음식 배달앱에서 훈제오리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음식에 183만 원 상당의 중국산 훈제오리를 사용했지만, 배달앱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차기현 판사는 “허위 표시된 기간이 상당히 길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어놓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썩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사례와 유사하게 해당 배달앱에서 중국산 훈제오리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된 다른 식당 주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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